-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제조세교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조사과 조사팀장
-세무법인 충정 송도지사 대표세무사(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실무
현장교육
- 교육일정
- 교육시수
10:00 ~ 17:00 (1일 / 6시간)
2026-06-22 ~ 2026-06-22
10:00 ~ 17:00 (6시간) - 교육대상-회계ㆍ세무ㆍ경리ㆍ재무ㆍ재경ㆍ경영관리부서의 원천징수 실무자와 관리자
-인사ㆍ총무ㆍ노무ㆍ급여ㆍ4대보험ㆍ경영지원부서의 원천징수 실무자와 관리자 - 장소 CFO아카데미 3강의실
- 교육비280,000원
- 모집인원 접수가능 / 정원 21명
- 접수기한교육개시일 7일전까지
- 첨부파일
- 비고 세무조사 주요쟁점 해설_국제조세편(정가 85천원)증정
- 수강신청하기
교육목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의 개요 및 세부내용을 학습함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거래에 따른 과세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있음
교육특징
- 국내원천소득별 원천징수방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과 원천징수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과 원천징수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과정소개
교육내용
| 1일차 |
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및 법규 ㆍ국내세법과 조세조약 ㆍ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Ⅱ.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ㆍ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정의 ㆍ비거주자,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 ㆍ과세대상소득과 과세방법 ㆍ고정사업장 Ⅲ. 비거주자 등의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요 ㆍ원천징수 대상소득 ㆍ원천징수의무자 ㆍ납세지와 원천징수 시기 ㆍ과세표준과 적용세율 ㆍ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ㆍ원천징수세액 신고 · 납부 ㆍ원천징수의무자 및 대상자의 경정 등의 청구 Ⅳ. 소득종류별 원천징수 ㆍ이자소득 ㆍ배당소득 ㆍ부동산소득 ㆍ선박 ·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ㆍ사업소득 ㆍ인적용역소득과 근로소득 ㆍ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ㆍ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ㆍ사용료소득 ㆍ유가증권 양도소득 ㆍ기타소득 Ⅴ. 조세조약 적용절차 ㆍ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ㆍ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적용절차 ㆍ외국법인(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ㆍ비거주자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Ⅵ. 비거주자 등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ㆍ비거주자 등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Ⅶ.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ㆍ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ㆍ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
|---|
담당교수
-
최일환세무사경력저서-국제조세·이전가격 및 국제거래 실무 쟁점해설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쟁점해설(내국세편)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