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공제관련 문의입니다.
국민주택 이하규모이고, 매월 월세 임대료 납입증명서 가지고 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고, 세대주이십니다.
세대원인 부인이름으로 집을 계약해서 살아왔었고, 12월 새로 이사갈 집을 부인이름으로 매매해서 현재2월에 이사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거주요건 중에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이라고 되어있는데 12월까지는 주소가 같았으니 가능할까요?
증빙자료를 첨부하려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