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
24년에 퇴직소득 중간정산분 있고, 최종퇴직도 24년말에 있으면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2장으로 제출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최종 퇴직금 지급 시에는 중간 정산분과 최종 지급분을 합산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지급액은 '중간정산 등' 란에 기재하고 최종 퇴직금은 '최종' 란에 기재하며, 중간정산 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에 종전 중간지급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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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소득 지급조서의 경우, 당해년도
> ①중간정산 후 퇴사를 하여
> ②중간정산 합산하여 최종 진행하였을 경우, 지급조서는 몇장을 제출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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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장일 경우) ①과② 중 어떤것이 맞나요?
> 1-2. (위답변이 2장일 경우) 2번째 제출하는 건은 종전을 합산한 최종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