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
1) 비과세 식대는 최종적으로 240만원까지만 수록하면 인정됩니다.
전근무지 12월, 현근무지 1월 로 카운트 되더라도 최종 12개월로 인식하여 240만원까지만 결과값이 나와야 합니다.
전상 상 근로제공기간에 나타난 근무월수로 카운트 하기에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종전근무지 합산하여 240만원 초과로 결과값이 나온다면
주현 근무지의 비과세식대 금액을 조정하여 240만원까지만 나오게 수정해야 합니다.
2)전근무지 6월, 현근무지 1월 로 카운트 되니 최종 7개월로 인식하여 140만원까지만 결과값이 나와야 합니다.
3)연말정산 합산정산 결과로 일부인원의 총급여액이 변동 되는 상황이니 굳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대 비과세 초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 해당 근로자는 중도 입사자로서 이전 근무지에서의 비과세 식대때문에 최대 한도인 240만원을 초과하는 상태인데요.
>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20만원 * min(근무월수, 12개월) 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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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근무지(1/1~12/2) + 현근무지(12/20~12/31) → 이렇게 중간에 18일가량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월수를 12개월로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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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근무지(1/1~6/30) + 현근무지(12/1~12/31) → 이 경우 근무월수는 7개월로 140만원까지만 비과세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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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희 회사는 이미 24년 상,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가 끝난 상황인데 간이지급명세서의 과세총액도 수정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