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
A04의 총지급액에서 감면소득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이미 총급여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말그대로 기재대상 비과세 항목만 추가로 고려하면 됩니다.
교재 977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4 금액 문의드립니다.
> A04의 총지급액 =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계(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 이 때, 합산하는 비과세소득 계는...
> 교재 1013 페이지의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만 해당하는지
> 아니면 하단의 T~~ 관련 감면 소득도 합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