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
수기작성 영수증인 경우 작성자가 기부금액을 임의로 수정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리 설명한 것입니다.
(영세한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수기발급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당 기부처에 수기영수증으로 발급하고 있는지 확인 할 지 여부 및 해당 기부금영수증을 인정해줄지 여부는 회사 내부에서 결정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이전에 교육을 수강할 당시 기부금 영수증 증빙으로 인정 안되는 건들을 예시 중
> 수기로 직접 작성된 영수증 또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
> 이번 연말정산 중 직원 한 분이 제출한 영수증이 수기로 작성되었습니다. 증빙자료로 인정하면 안된다고 배웠지만
>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을 제출하신 분들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