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대 비과세 초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중도 입사자로서 이전 근무지에서의 비과세 식대때문에 최대 한도인 240만원을 초과하는 상태인데요.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20만원 * min(근무월수, 12개월) 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 드립니다.
1. 전근무지(1/1~12/2) + 현근무지(12/20~12/31) → 이렇게 중간에 18일가량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월수를 12개월로 산정하나요?
2. 전근무지(1/1~6/30) + 현근무지(12/1~12/31) → 이 경우 근무월수는 7개월로 140만원까지만 비과세 인정받을 수 있나요?
3. 저희 회사는 이미 24년 상,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가 끝난 상황인데 간이지급명세서의 과세총액도 수정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