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헤드셋 02-501-2322

평일 9시 -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기부금 영수증 수기작성 증빙
2025-03-05 오후 6:52:00 이**
이전에 교육을 수강할 당시 기부금 영수증 증빙으로 인정 안되는 건들을 예시 중
수기로 직접 작성된 영수증 또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중 직원 한 분이 제출한 영수증이 수기로 작성되었습니다. 증빙자료로 인정하면 안된다고 배웠지만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을 제출하신 분들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