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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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추가문의입니다.
2025-02-19 오전 9:41:00 관리자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상담센터입니다.

국세청 답변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개의 세대로 구분이 되어도 해당 근로자는 세대원의 신분입니다.

세대원이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초기 답변과 변동이 있는 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답변 확인 후 추가문의 드립니다.
>
> 급하게 처리해야해서 질의를 올린 후
> 126 국세청 연말정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를 드린 후 CFO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
> 126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보아 대상이 되나
>
> 동거인의 경우 각각의 세대지만, 근로자는 세대주가 아니라서
>
> 월세로 이사가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주택 실거주요건을 충족하지못해
>
>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 동거인은 각각의 세대로 보는데도, 세대주 여부를 따지는게 맞는걸까요???
>
>
>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상담센터입니다.
>
> 근로자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이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 감사합니다.
>
> 원본 글입니다.
> 근로자는 본인명의로 도시형생활주택 부동산 매매 및 대출 진행하였습니다.
> >
> > 그러나 결혼 후 도시형생활주택은 계속 보유한 채, 월세로 이사하여 등본상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 >
> > 세대주도 근로자 본인에서 동거인(혼인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2024년 8월 변경하였습니다.
> >
> > 주거용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으며,
> > 동거인일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각각의 세대로 본다고 했던 것 같은데
> >
> > 근로자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이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