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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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시형생활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문의입니다.
2025-02-18 오후 4:51:00 관리자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상담센터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이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근로자는 본인명의로 도시형생활주택 부동산 매매 및 대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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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결혼 후 도시형생활주택은 계속 보유한 채, 월세로 이사하여 등본상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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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도 근로자 본인에서 동거인(혼인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2024년 8월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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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으며,
> 동거인일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각각의 세대로 본다고 했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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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이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