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상담센터입니다.
1. 한부모 기준이 12/31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자가 대상이고, 기본공제대상이 되어야하는 직계비속(자녀)가 해당되어야 한부모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생활보조비 (지역수당)관련 공제내역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 한부모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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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기준이 12/31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자가 대상이고,
> 기본공제대상이 되어야하는 직계비속(자녀)가 해당되어야 한부모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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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생활보조비 (지역수당)관련 공제내역이 따로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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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