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본인명의로 도시형생활주택 부동산 매매 및 대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도시형생활주택은 계속 보유한 채, 월세로 이사하여 등본상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세대주도 근로자 본인에서 동거인(혼인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2024년 8월 변경하였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으며,
동거인일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각각의 세대로 본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로자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이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