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문의드립니다.
1. 중도입사자의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에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금액,
2페이지 우측 상단의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 칸에 금액이 있는데
홈택스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비과세소득(감면포함)' 란(유첨 파일의 노란 음영표기 칸 참조)에
위 두 금액을 합산하여 표시되어야 하는지 또는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금액만 표시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근로자가 관계사 전출 후 다시 전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2건 [중간정산 1건(과거 당사 근무 건), 연말정산 1건(과거 당사 근무 건, 과거 관계사 근무 건, 현재 당사 근무 건 총 3개 근무지)] 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