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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적용 기준 문의의 건
2024-07-19 오후 2:28:00 관리자
안녕하세요. CFO상담센터입니다.

만 6세 이하와 7세미만은 개념과 범위가 다른것입니다.
세법은 만 6세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7세미만을 포함하는 것이 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의 기재부 등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만 6세이하의 범위에 만 7세 미만도 포함한다고 하고자 하면, 별도의 유권해석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6세이하와 7세미만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취업자 청년의 범위를 세법은 만 34세 이하인데, 이를 폭 넓게 인정해주기위해 별도로 35세 미만을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만 35세 미만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한주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비과세 적용 기준에 대해 국세청 민원 상담 답변이 기존과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
> 해당 기준에 대해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답변 시 함께 기재 부탁드립니다.
>
> 2024년을 기준으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비과세 적용 기준 문의드리며,
> 국세청 민원 상담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기존 만 6세 0개월 이후 대상자는 제외하여 비과세 처리하였는데, 혼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
> [국세청 민원 상담]
> 소득세법 제12조 3호 머목에 따른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시 나이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2024년 귀속분의 경우 2024.1.1. 기준 만 6세 이하(만7세 미만, 2017.01.02. 이후 출생자)인 경우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소득세법 제12조 3호 머목에 따른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시 나이기준에 대하여 현재 생산된 해석사례가 없어,
>
> 우리센터에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소관국실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만7세 미만도 만6세 이하에 포함된다는 입장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