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FO상담센터입니다.
아래의 경우 고용보험법 등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목적등을 고려할 때 각각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럼 즐거운 한주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서면-2024-법규소득-0382 [법규과-1490] 질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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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써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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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궁금한 것은 150만원의 75%를 휴직기간 중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 지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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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복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 사후지급금이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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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중으로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이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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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관련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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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사후지급금+둘째 육아휴직수당 동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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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첫 째에 대한 사후지급금과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별개로 보고 각 금액 모두 비과세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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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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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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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